2019년 9월~올 8월 12만9793건…과태료는 55억
날씨 따른 '가변형 구간단속' 적용 영종대교 94%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인천일보 DB
▲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인천일보 DB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2개의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제한속도(100km)' 위반 차량이 최근 4년 동안에만 연간 2만6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갑) 의원이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2023년 8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속도위반 12만9793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속도위반 단속 12만9793건 중 영종대교에서 94%를 차지하는 12만2503건 단속됐다. 인천대교는 6%에 해당하는 7290건이다.

인천대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종대교가 단속이 많은 이유는 차량 이용률을 떠나 안개와 강우량, 적설량(눈) 등 기상 조건에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가변형의 구간단속으로 속도위반 적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종대교의 경우 속도가 정해진 구간단속과 다른 날씨에 따라 속도제한이 바뀌는데 자칫 초행길 운전자들은 '제한속도 안내판' 변경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에 걸리기 쉽다. 제한속도 100㎞가 80㎞→50㎞→30㎞ 등으로 날씨에 따라 변경된다.

제한속도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영종대교가 51억5014만원, 인천대교가 3억7687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종대교는 인천공항↔북인천→김포공항→서울, 서울과 김포공항→청라→인천공항, 인천대교는 송도·옥련동,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영종대교는 지난 2015년 짙은 안개로 '영종대교 상판' 구간에서 106중 추돌사고 발생 이후 가변형구간단속, 고정식·이동식단속카메라단속, 암행단속이 이뤄진다. 4.42㎞ 영종대교 상판 구간을 포함 총연장 40.2㎞다.

반면 인천대교는 고정식과 구간단속의 시작점→종착점 구간의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장교(인천대교 주탑)를 포함 길이가 21.34㎞에 달하는 국내 최장의 교량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