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 소득정산제도가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A: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소득을 조정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통해 소득 감소 및 중단에 대한 사실을 확인 후 우선 조정처리 하고, 이후 연계되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보험료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소득 조정 제도는 있었지만,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 피부양자 유지 등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작년 9월에 '소득 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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