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조업 한계선 상향 조정 관련 지도. /제공=강화군

인천 강화군 해역 어장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되고, 주문도 갯벌에서는 야간 맨손 어업도 가능해졌다.

군은 지역 내 조업 한계선이 60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조업 한계선 상향 조정(어장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과 창후어장으로, 면적은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8.2㎢ 규모(교통 6㎢∙창후 2.2㎢)다.

주문도 맨손 어업 또한 최종 군사 협의에서 3개 구역(15㏊)을 신규로 설정해 야간 조업이 가능해졌다. 기존 구역에서도 여전히 주간 조업을 할 수 있다.

군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접경 해역 어장 확장과 주문도 야간 맨손 어업 허용 등 어업 규제 완화가 침체된 접경 해역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문도 야간 맨손 어업 허용 구역 /제공=강화군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 염류로 젓새우와 숭어, 점농어, 꽃게, 백합, 가무락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 어장이다.

특히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인 추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인 강화도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1960년대 조업 한계선이 설정돼 60년이 넘는 기간 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은 물론 야간 맨손 어업 활동도 제한돼왔다.

주문도의 경우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야간에 맨손 어업을 할 수 없었다.

군은 관련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내달 중 시행되더라도 국방부 조건 사항인 소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해야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조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접경 해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어장 확장과 주문도 야간 맨손 어업이 실현돼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 자원을 증강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