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를 제보한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