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18일 인천 강화군 교동면 화개정원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날 협의회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상반기 안건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을 주제로 보고와 심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 관련 ‘정원 조성 계획 변경 승인 기준 확립’,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규제 개선 관련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 시간 연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방부 건의 관련 ‘군부대 협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 ‘국방부 시행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 적극 수용’, ‘안보 관광지 출입 절차 완화’ 등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시·군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환영사에서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사항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 동력을 찾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 협력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사진제공=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