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만안·동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시청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뼈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발생 때는 지체 없는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폐쇄회로(CC)TV 관제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시설물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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