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국감서 “학교 인근 불법 유해 시설 즉시 폐쇄 등 조치 취해야” 지적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 게임기 40건 ▲노래연습장 4건 ▲신 변종업소 3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 등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충북 44건∙광주 39건∙경기 28건∙부산 21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