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임 정부 비리 낙인 의도…자치권 침해 철회를”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민간보조사업 정부 주장과 달랐다.”

최근 5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3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반환 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등을 조치한 건수는 0건이었다.

경기지역 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경기도는 4152건(금액 4748억원)의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이중 34건(0.82%)이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액수 1억3000만원(0.027%)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는 13만3402건(1조8737억원)의 보조사업을 벌였다.

이중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0.15%),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0.037%)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최근 5년간 30만6496건(사업비 20조646억원)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부정수급 34건 중 32건은 이미 환수반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환수명령을 통지한 상태였다.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의 환수반환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가 10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202건의 95% 정도는 환수반환 조치가 이행된 셈이다.

환수반환 조치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수사의뢰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분기별 조사와 '별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5년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지난 2월말까지 행안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안부는 다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보조사업을 대규모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수급은 행정안전부의 통계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자격 없는 자의 보조사업비 수령), 목적 외 사용,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등 3개의 법 위반 사실을 통칭하는 용어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를 전임 정부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30만 건이 넘는 5년치 민간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인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가 일어났다”면서 “막상 조사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청정한 민간보조금 사용과 관리 실태”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는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주문할 계획이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