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리 정치부 기자
▲ 정혜리 사회부 기자

이달 초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6일간의 '황금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다. 주말은 유독 짧고 평일은 긴 고단한 사이클 속에서 이제는 초장기 연휴가 될지도 모른다는 2년 뒤 추석 즈음을 내다볼 정도다.

이렇듯 간절한 마음으로 휴일을 꼽아보고 있노라면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늦여름, 덥고 습했던 산단에서 만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떠오른다.

추석 황금연휴가 확실시되던 당시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안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것”이라던 이들은 아마 연휴에 낀 임시공휴일에도 여느 때처럼 일하거나, 그마저의 일도 없다면 수당 없이 쉬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영세 사업장들은 지난 30여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임시공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이뿐만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에서도 여전히 '찬밥'이다.

2021년 기준 인천지역 5인 미만 사업체는 6만186개로, 전체 사업체 9만9121개의 60%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 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현장을 넘어 이어진다. 아직 진전은 없으나 정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검토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도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그곳의 근로자들에게 볕 들 날이 곧 올까. “이래저래 부끄러워 추석에도 고향 가긴 글렀다”던 남동산단 영세 사업장의 한 근로자의 말이 남는다. 다음 해에는, 혹은 그다음 해에는 밝은 미소를 품고 고향으로 가는 날이 오기를.

/정혜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