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 종점 변경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때마침 양평군민 411명이 11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양평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석연찮은 경위, 대통령 처가 사업과 얽혀 재판을 받는 양평군 A국장이 종점 변경 관련 군민설명회를 진행한 점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감사는 기각될 확률이 높지만 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듯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많은 지역 부근으로 도로 종점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다. 최고권력자 주변의 이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인지한 즉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문제가 제기되자 원 장관은 돌연 “무한정쟁”을 이유로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장기계획하에 추진돼온 고속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는 건 주무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의 행보도 논란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을 바꾸더니, 최근에는 변경안의 경제성(B/C)이 0.83으로 원안 0.73보다 0.1 높다는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선 경제성이 높으니 백지화를 없던 일로 하고 종점 변경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B/C 값이 모두 1 이하여서 0.1 차이로 변경을 정당화하는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경안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하루 증가 교통량을 신도시의 6배 규모인 6000대로 부풀려 잡았다는 야당 이소영 의원의 지적까지 제기되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초점은 특혜 여부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이다. 논점을 흐리기 위해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럴수록 '처가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질 가능성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