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 3학년생 A(18)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수령할 국내 주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