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12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감면하는게 골자다.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성이 열악한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행법에는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시 조합 및 조합원은 새로운 부동산 취득이 아닌 구축 주택의 정비사업을 통해 원래 거주지역 내에서 신축 주택을 돌려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주택의 정주요건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