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현재 통행료(900원)보다 88% 인상 수준
인천공항∼제3연륙교∼신월여의지하도로∼서울 노선 통과할 경우 6300원 부담
“유료 연결되는 도로, 별도 통행료 산정 기준 마련해야”
▲허종식의원
▲허종식 의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와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원으로 책정됐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은 같은 구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해 현재 통행료 900원보다 88% 인상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와 함께 인천공항~서울을 최단거리(41km)로 직결하고 수도권 제1,2순환망과 연계하는 신규 동서축도로가 완성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통행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료도로 세 개가 잇따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개통한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2600원이며,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시 재정도로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검토 중이다. 운영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세 곳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6300원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0% 인하한 반면, 유사‧경쟁노선에 해당하는 ‘제3연륙교-인천~서울고속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역대급’ 통행료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선 별도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예정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경인고속도로에 도입되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생성되는 만큼 이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나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 그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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