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근 경기본사 사회부 차장
▲ 이원근 경기본사 사회부 차장

교사들이 다시 한 번 집회를 예고했다. 유·초등·특수 교원은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22일 서이초 교사 사망일 이후 열리는 10번째 집회다.

교권 보호 4법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등 후속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바뀌지 않으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수사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 등은 특정 직업에 대해 아동학대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고소·고발은 늘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유죄율은 낮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이지만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는 1602건(3.4%)에 불과했다.

의정부 호원초,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교사들의 목소리를 좀 더 면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수차례 교원단체들과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었다.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들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원근 경기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