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훼손·벽지오염 원상복구 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사진제공=한준회 의원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민주당·고양시을) 의원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 2017년 3건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분쟁이 지난해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나타났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과 ‘벽지 오염 등 원상복구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갱신거절에 대한 분쟁’ 15건(11.4%), ‘소음·냄새 등으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 분쟁’ 8건,‘부당한 반려동물 사육금지 분쟁’ 3건, 기타 분쟁 13건이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1월부터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2021년 4건의 반려동물 분쟁이 지난 9월까지 8건으로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 증가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없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 전문가들과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이 없어 분쟁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앞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분쟁 해소를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사항추가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인 반려동물 금지 특약과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한게 없으므로 해당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