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가장 많다.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면적은 약 1200여㎢다. 전국 3800여㎢의 30%에 달한다. 면적이 넓은 만큼 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도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도내 그린벨트 불법 적발 건수가 전국 최다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여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총 적발 건수는 3만631건이다. 이 중 경기도가 1만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248건에서 2019년 3704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2021년 501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4년 새 불법행위가 2.23배 늘었다. 올해만도 상반기까지 46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전년 같은 기간 2665건보다 74.6%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21.5%인 10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하남시 306건, 양주시 228건, 김포시 209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법사례는 대부분 음식점·창고·비닐하우스 등으로 둔갑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훼손된 그린벨트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솜방망이다. 시군이 최근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21년 1485건에 184억여 원이다. 이는 2017년 1546건 346억여 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원상복구 사례를 보면 더 심각하다.

2017년 적발의 81%인 213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61건으로 13.9%에 그쳤다. 단속과 처벌이 따로 논 셈이다. 행정 대집행은 더하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렇게 된 데는 관할 자치단체장들의 묵인 탓도 크다. 따라서 말로만 엄정 대응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정비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