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계약 근절 등 협약…‘행복한 아파트’ 구축
▲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조용익 시장, 최성운 시의회의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노동자들이 노동존중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지역내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 청소 등 노동자들과 초단기계약 근절 및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 초단기계약 지양 및 노동권익 보호 추진 ▲입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역할 ▲상생하는 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시와 60개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한 이번 협약으로 부천시, 부천시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익 시장은 “아파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주용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