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 중인 피의자들./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생활용품을 판다고 속이고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판매자 2명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2019년 4월 필리핀에 동시 출국 후 현지 환전책과 국내 공범들을 포섭, 4년여간 주로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전국 1000여건에 달하는 동종 미제사건 기록으로부터 과거 수법, 공모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A씨 등 2명을 특정하고 인터폴 추적단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 중인 피의자들./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확인 후 모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

특히 A씨는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지 아내와 가족 등을 동원해 사기 피해금을 환전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협업 등을 통해 이들을 강제 송환했다. 다만 송환 당시 A씨는 2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 하는 등 송환을 필사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특정되더라고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며 한국에 가지 않으면 송환까지 되진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 거래 시 사이버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사이버사기를 엄단해 나가겠다"며 "우선 작은 주의로 피해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해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