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6년 6059세대 추진
땅값 5100억…이자 연 200억
교통대란 우려 반발로 미착공
경실련 “무리한 매입 필요했나”
이탄희 의원실 “교통대책을”
용인시 옛 경찰대학교·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되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7년째 교통대책 문제로 지연된 탓에 1300억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사업이 서둘러 해결돼야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용인 언남지구 교통개선 표류…시·정치권 책임론
25일 인천일보가 이탄희 국회의원(민주당·용인시정) 사무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기흥구 언남동, 청덕동 일원 90만4921㎡ 면적 종전부동산을 매입했다. 종전부동산은 지방 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용인에 있던 경찰대는 충남 아산, 법무연수원은 충북 진천으로 옮겨졌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곳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임대아파트 등 주택 605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LH다. LH의 부지 매입비용은 약 5100억 원이다.
이에 따른 이율은 8% 수준으로, LH는 매년 200억 원 이상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사업지구 지정 이후 총 발생한 비용은 1257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사업의 기간은 2020년까지, 입주는 2021년 하반기 예정됐었다. 하지만 약 1만6000명 인구 증가로 '교통대란'을 우려한 용인시와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채 멈춰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LH는 정산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해당 지구는 LH가 직접 수익을 갖지 않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LH가 정부 사업을 대행하게 돼 있다.
국토부·용인시·LH는 길이 3.18㎞ 4차선 도로 신설, 주변 교차로 개선 등 교통환경개선 안건을 놓고 올 초부터 3자 협의체 회의를 10회가량 열었으나 의견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개선안을 실행할 경우 수천억원의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국토부와 LH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를 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으로 뒀다. 이곳 사업지구 면적은 100만㎡가 넘으나, 시가 기부채납 명목으로 녹지 등 20만여㎡를 제외하는 바람에 총면적이 기준 밑으로 축소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방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LH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처럼 개발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무리하게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매입했어야 했나 의문”이라며 “시민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이다.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반드시 지역을 위한 교통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 추진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바로 잡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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