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고질병 임금체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경기도 내 임금체불액만도 지난 7월 말까지 2791억원에 달한다는 고용노동부 통계다. 해당 근로자만 4만 2259명에 달한다. 평균으로 따져도 1인당 600만원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어디 경기도뿐이겠는가. 전국적으론 약 24만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체불액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증가세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9757억원에 달해 1조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이 노동 취약 계층이라는 사실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73%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도 984억원으로 35%나 된다. 다음은 5인~29인 사업장으로 37%인 1057억원이 체불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7%인 1059억원, 건설업이 24%인 691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1%인 328억원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이 79.5%로, 지난해 동기보다 4.8%포인트 낮아졌다.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이 체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임금체불은 사회악이다. 그런데도 악질적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법을 보아도 그렇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약하다.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및 명단 공개 등이 고작이다. 체불 근로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지만 법 개정은 하세월이다. 그러는 사이 법망을 악용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는 악덕 기업주가 기승 중이다. 피해자 중에는 근로자는 물론 여성, 외국인,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도 포함되고 있다. 더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임금을 체불하고도 배 째라고 일관하고 있는 악덕 사업주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려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