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출범한 '2023년도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의 6명의 시민편집위원은 이달 서면을 통해 9월 인천일보 지면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했다. 추석 명절 등의 이유로 비대면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위원들은 인천일보가 일상과 연결되는 독특한 이슈를 다루고, 다양한 의혹을 짚어주는 기사를 보도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고 제목과 기사 내용의 연결성이 느슨하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위원들 의견. 성명 가나다순.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수입 맥주 세심한 처리 과정 기사화 인상적”

언론은 의제 설정 기능을 통해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선정, 강조하거나 배제, 축소시켜 독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사의 제목이 본문의 내용을 압축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본문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사의 제목은 적절하게 잘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제목에서는 너무 제목을 간결하게 축약하며 기사 전달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9월4일자 9면 경제 지면 <한미반도체, 415억 규모 HBM 장비공급> 기사에선 헤드라인에 쓰인 장비명 'HBM' 약자가 본문에선 '고대역폭메모리' 또는 '반도체용광역대메모리'라고 상이하게 언급해 혼란을 가져왔다. 약자에 대한 풀 스펠링도 적지 않아 이해가 어려웠다. 또 9월11일자 6면에는 다양한 기사를 게재했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된 기사를 게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문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향후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9월15일자 6면 <유통기한 만료 수입맥주 폐기처분 멈추나> 기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입맥주의 폐기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세심한 처리 과정을 기사화해 좋았다.

 

▲김봄이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장

“청소년 성형률 증가 기사 소재 선정 돋보여”

이번 달 인천일보에 있어 지난달 지적했던 제목 선정의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제목 선정이 훌륭했다. 9월6일자 1면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에 관한 기사가 발행됐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의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리해 각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보여줬다. 다만 말미에 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가 아닌 정쟁이 된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인터뷰이를 학생으로 선정해 학생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9월20일자 1면에는 청소년의 성형률 증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빼어난 미모가 권력이 되는 현실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형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한 범죄에 노출된다는 내용으로, 꼬집어야 하는 사회 문제를 가져옴에 있어 소재 선정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성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 외모가 권력이 되는 현실을 주목하며 청소년들의 성형을 사회가 부추긴다고 했으나, 이에 따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제목과 내용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았다. 미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조장하는 듯 점점 어려지는 연령대의 아이돌 등 청소년이 접하는 미디어적인 부분에 대해 집중해 청소년의 성형률이 상승하는 배경을 알아봤다면 기사의 완성도가 보다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신현옥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장

“노동 복지 사각지대 많은 현실 보도 좋아”

9월7일자 7면 <6일 황금연휴?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중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대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었음에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것”이라는 영세 사업장 운영자의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노동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경영자, 노동자, 노동계 등 각각의 입장에서 의견을 잘 전해주고 있다.

9월11일자 3면에서 다룬 <줄줄이 폐지·중단 '식물협의체'>는 경기도에서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참여한 협의체가 폐지되거나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다.

협의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규약으로 설치 및 폐지할 수 있고 외부 검증과 감사를 받지 않고, 활동 실적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지방선거와 정치적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협의체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현재 문제점을 지적해 이해가 쉬웠으나, 기사 제목보다 예시를 들은 협의체 수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줄줄이'라는 제목에 맞게 더 많은 협의체에 대해 조사하고 설명해 주었으면 더 흥미로운 기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승형 법무법인 지명 대표변호사

“성남 불법영업 식당 기사 궁금증 충족 ”

9월에는 한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LH의 철근누락아파트 관련 기사,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기사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이초 사망교사 추모 소식, 교권회복 대책 및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기사에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일선 교사들의 집단휴업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컸던 만큼 교육현실개선 및 교권회복을 갈망하는 교사들의 외침뿐만 아니라,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교원들의 목소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 교육부 및 교육청의 입장을 다양하게 취재해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9월1일자 1면에선 '서울랜드가 주차장에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용도변경 고시를 공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과천시는 시민 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됐다.

지자체의 과도한 편의제공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기도 한다. 나아가 특혜제공 후 대가수수 의혹까지 받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과천시의 이례적인 고시공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람직한 기사였다.

9월4일자 6면에는 '성남시가 모 식당의 불법 영업행위를 45년가량 묵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9월5일자 6면에서는 '위 식당이 불법영업을 하면서도 지방정부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성남시와 지역 정치권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가 있었다.

위 식당의 경우 수년 전에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인천일보의 이번 기사는 다시 한 번 관계구청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불법의 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9월11일자 6면을 통해 '성남시가 45년간 불법영업을 묵인해온 해당 식당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독자들의 궁금증까지 충족시켜 준 좋은 기사로 평가하고 싶다.

 

▲이원호 위원장·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도민 권리 위한 경기도 적극 행정 기대”

9월 21일자 3면 <손 놓은 정당현수막 정비...상위법에 갇혔나>라는 기사를 주의 깊게 봤다.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국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정당이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도시미관 등 침해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인천시가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내로,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위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정당의 표현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제한을 받는다. 최고법인 헌법을 근거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위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

 

▲정하영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경기도 환경 되살리기 전력 다해주길 ”

9월12일자 3면 <추가경정예산 전액 삭감…'경기 RE100 플랫폼' 적신호>는 이달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항공 라이다 기반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에 있어 도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75억원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위성영상,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의 탄소 배출·흡수량 등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항공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3차원 영상을 구현, 반사 지점의 공사 위치를 분석해 지형·수목 현황을 측량한다.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하는 초분광 위성영상을 통해서는 토지 피복이나 식생 상태 등 식별이 가능하다. 인천일보와 경기도가 손잡고 도의원들을 설득,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 환경 되살리기에 전력하길 바란다.

더불어 인천일보 칼럼 중 '이재현의 ESG 인사이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9월14일자 3면에 게재된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RE100 확대 협력 회의 개최> 내용처럼 실천 의지가 중요하고, 도지사-시장군수 및 담당 공무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실천 과정도 지켜보길 바란다.

/정리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