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 증가한 1만10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 9860원보다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7360원이다.
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임금은 시 재정여건과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수준, 노동자 중위소득 생계비 인상률 등을 참고해 1만1040원으로 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756명이 해당한다.
강수연 양주시장은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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