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논란 휴업, 경기도민 안중에 없나

기재위원장, 상임위 복구 촉구
위원회 안 열어 행감 계획 미채택
도의회 '부위원장이 개최안' 의결
윤리특위원장 변경 논의도 갈등

“정치적 사익 위한 다툼” 목소리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경기도의회.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반목과 갈등만 남았다.

사보임 갈등으로 촉발된 9월 도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운영 중단 사태가 다음 정례회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중단 위기 사태를 막기 위한 회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의원들을 윤리특위 회부하는 방안까지 시사했다. 사보임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정치가 멈춰 섰다.

24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사보임에 불만을 품은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은 9월 임시회 회기동안(5∼21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파행을 거듭했다.

지 위원장은 “대표단과 도의장이 사보임을 하기 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서 의장의 사과와 상임위원회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11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이 의결됐는데,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만일 11월 정례회에서조차 기재위와 복지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다.

앞서 지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상임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사보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상임위 중단 사태가 이어지자 도의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에는 위원장이 회의 기피 등을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 규칙은 21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지미연 의원 등 사보임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미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 다시 한 번 정치적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만일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이 규칙안을 바로 1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 의결과 함께 기재위 회의를 부위원장이 열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7월 지 위원장 등 의원 7명은 상임위 사보임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날 4일 항소했다.

공교롭게도 21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장을 현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민주당 측에서 앞서 전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단과 윤리특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정했기에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11월까지 사태가 봉합 안 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앞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파행 사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가능성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윤리특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정했다고 했기에 의원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의총 안건으로 올린 것뿐이다”며 “변경할지 말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장의 위원회 미개최 문제가 11월까지 해결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않는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했다.

수원에서 정치활동하는 A씨는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익을 위한 다툼으로 비춰진다”며 “정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