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국민의힘∙양주1) 경기도의원이 노인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국가와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천일보 6월5일·7일·8일자 [위기의 노인돌봄] 기획기사 1·3면, 8월7일자 1·3면, 24일자 1면>
이 의원은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고 있다"며 "시설급여 대상자가 많은 양주시는 2023년 시설급여로 총 14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양주시가 시설급여 지급액은 도내 2위인 사실은 현재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이용자는 86만 명이다. 이 중 재가 이용자는 66만 명, 시설 이용자는 19만 명이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소에서 2022년 2만7484개소로 증가했다.
2023년 도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총 3591억 원이다. 이 중 31개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다. 고양시 166억 원으로 가장 많이 냈다. 양주시 148억 원, 남양주시 145억 원 등의 순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시와 인접하다보니,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급여 체계 역시 국가의 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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