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이하 행교위)는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위원회 소관 일반의안 4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행교위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불채택) 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행정과 소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4900만원 증액편성,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2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 등 일반회계 총 5907억 8560만원을 원안가결했다.
박경희 행교위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해 뜻깊다”며 “예산안 심사 또한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를 통해 낭비되는 사업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일반의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