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이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 노동조합(위원장 이도연, 이하 노조)에 통보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 부적정 채용계획·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철회 요구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노조가 재단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이 2023년 3월 23일 노조에 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일

또는 2025년 2월 2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문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규율된 단체협약의 취업규정 등 내부규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명시했다”며 ”이로써 재단이 주장하는 규정 개정 등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단이 단체협약의 체결권자가 성남시장인 신상진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확인했고, 동시에 단체협약의 체결권자가 대표이사임을 확인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파괴 공작의 근거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성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1241호, 2023. 3. 21)의 공개 하라”면서 “노조파괴의 배후가 성남시장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단체협약 무효 및 해지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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