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평택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사회적 경제기업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활용
▲ 이윤하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평택시의회
▲ 이윤하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평택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결하면서다.

18일 평택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는 7만1924개로 종사자는 9만6756명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은 10조729억 원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위축된 경제 여파로 이들 업체는 극심한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경제협력기금조례는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정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평택시장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재원은 평택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했으며, 존속기한은 2028년 8월31일 까지다.

기금의 용도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 보전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기금 조성사업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재난 발생으로 인해 파손된 점포의 시설 정비 또는 영업 손실 보상 등이다.

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위는 조례와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규칙 제정까지 참여해 올해 말까지 기금의 규모와 용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하 의원은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서민경제협력기금 조성의 기틀이 되는 이 조례가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