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맨손 어업 조업이 야간에도 가능해졌다.
군은 주문도 맨손 어업인들 숙원이던 야간 조업이 최종 군사 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일 교동어장과 창후어장 등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8.2㎢ 규모 조업 한계선이 대폭 상향 조정된 데 이은 이번 야간 조업 허용 결정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으로 면적은 15㏊이다.
군은 주문도 맨손 어업 야간 조업 허용으로 소라와 말백합,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돼 연간 20억원 이상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설정돼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에도 국가 안보상 이유로 야간 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맨손 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만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은 “야간 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 제2사단, 주문도 맨손 어업인 등이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관계 기관과 어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주문도 맨손 어업 야간 조업과 조업 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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