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실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

관세청은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18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 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을 패소했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

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 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