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 제269회 제2차 본회의장 모습.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 제출 조례 및 기타 안건 24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귀근 의원 발의)’과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발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상현 의원 발의)’ 등이다.

특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를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70세 이상 노인 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할 안건을 세밀히 살폈다고 시의회 측은 밝혔다.

또 산본로데오거리 안전시설(불꽃감지 CCTV) 설치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등 총 규모가 약 400억원인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의 일부 조항을 집행 실효성 향상(할 수 있다→해야 한다)을 목적으로 수정·가결하고, 추경예산안은 산본IC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포함해 10개 사업의 예산 중 6억3400여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 전문성을 강화해 모든 안건을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이익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의 질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전체 안건과 심의 결과는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의 진행 모습은 누리집 인터넷 방송(영상회의록)이나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gunpocouncil)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