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호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고준호(국민의힘∙파주1)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 시정조치 등을 비롯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