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2차 본회의 동의안 가결
시, 후속절차 만전…행정력 집중
공고 통해 수탁기관 공개 모집

지난해 9월 평택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던 '평택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했다.

평택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부결된 지 1년여 만에 상정한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등 8개 '평택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먼저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찬성해 원안 가결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집행부가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고용승계 등 위탁에 따른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열린 평택시의회 제233회 정례회에 평택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공공 복지시설 8곳을 민간에 맡기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진행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시는 평택복지재단이 위탁시설 운영에 치중해 본연의 사업목적이 퇴색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해 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해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