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후속절차 만전…행정력 집중
공고 통해 수탁기관 공개 모집
지난해 9월 평택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던 '평택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했다.
평택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부결된 지 1년여 만에 상정한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등 8개 '평택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먼저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찬성해 원안 가결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집행부가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고용승계 등 위탁에 따른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열린 평택시의회 제233회 정례회에 평택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공공 복지시설 8곳을 민간에 맡기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진행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시는 평택복지재단이 위탁시설 운영에 치중해 본연의 사업목적이 퇴색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해 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해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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