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공고·필기시험 생략
공사 쪼개기 계약·재정 손해도
시, 자체감사 결과 총 14건 지적
▲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공사 발주에도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는 지난 8월 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직원 채용을 채용하면서 행안부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해야 하나 공고하지 않았다. 채용절차 중 하나인 필기시험도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발주를 하면서 디자인설계업체에 전기설계용역을 맡기거나(무자격업체에 용역 발주) 전기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음에도 분리 발주했다.

수당과 경비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대표는 담당업무 국장이 무급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나 국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사무국장에게는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또 이미 퇴임한 대표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거나 중도 퇴직한 직원의 선납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아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지적됐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업무가산추진비를 사용하며 규정상 연간 기준액 등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수립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재단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다뤘다.

시는 재단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9건, 현지조치 2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2건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2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를 요구했다.

재단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0년 5월 설립됐다. 이사장은 구리시장, 대표이사는 경제재정국장이다.

사업기간 내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재단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2024년 6월 이후 운영지속여부에 대해 용역 중이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