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중지 가처분신청
법원 ,건축주 요청 받아들여
시, 보완 점검 등 만반의 준비
주민들 “강경투쟁”…마찰 예고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강제철거하려던 파주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최근 건축주의 행정대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파주시의 강제철거에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1단계 정비대상 위반 건축물 32개 동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10월 이내에 강제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정비를 위해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시의 이런 속도전에 건축주들은 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건축주들은 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월12일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중지 결정문에 대해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들이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철거가 임박했다고 보도하자, 성매매 집결지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등 강제철거에 필요한 행정과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며 당장 철거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안상 대집행 날짜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철거는 반드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행정처분 중지 결정에 따라 파주시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우선 10월12일까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12일이 지나면 언제라도 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결지 주민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강제철거에 따른 파주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도 실제 철거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불상사에 대비해 집결지 주민들과 접촉을 늘리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가겠다”며 강제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