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원전오염수 실태조사·해양환경 복원 종합계획 수립
단순 소비 촉진 넘어, 어업 현장 실질적 지원 취지
김주영 “30년 방류 피해 예측 안돼…국가는 미래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오염 처리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