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같은 대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 한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20∙여)씨에게 맥주병에 담긴 맥주를 뿌린 뒤 B씨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같은 해 10~11월 해당 식당에 찾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B씨에게 “왜 아는데 모르는 척하느냐. 너 때문에 자퇴했다”며 B씨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이지만 메신저로 대화한 적이 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는 데다, 2021년 9월 B씨에게 메신저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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