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8일 제377회 임시회 중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민주당∙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수 의원(국민의힘∙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조미옥 의원(민주당∙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했고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고 시정 운영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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