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道 “최종 판결 두고 볼 것”
성남시 “검토 안해” 광주시 “사유물”
시민사회 “기준점 마련 논의 있어야”
▲ 임옥상 민중미술가.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1심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임옥상 민중미술가의 작품들이 논란이다. 서울시는 시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작품들을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임옥상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기억의 터에 있는 임씨의 작품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을 철거했다. 시민 정서에 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지자체들도 같은 취지로 임씨 작품의 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했지만, 대부분 존치하는 분위기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작품이 개인 소유물의 경우 당장 지자체가 손 쓰기 힘들다는 이유다.

경기지역에 임씨 작품은 '신십장생도', '분당 율동공원 책 테마파크', '누가 이들에게, 대지의 어머니' 등으로 성남·광주시 등에 설치돼 있다.

우선 신십장생도는 도 산하 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이 2005년부터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21년에 전시된 적이 있다. 도는 이를 임씨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소장만 한 채 기다리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법대로 할 건데 최종 판결이 나진 않은 상황인 만큼 두고 봐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 작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논의한 이후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2005년에 만들어진 '분당 율동공원 책 테마파크'는 성남시에 있는 공원으로 임씨가 설계했다. 테마파크 내에는 임씨 작품도 있다. 성남시는 구조상 쉽사리 손 쓰기가 힘든 만큼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 율동공원 내 책테마파크에는 임옥상씨 등 4명의 작품이 있다”며 “현재로썬 임씨 작품 철거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누가 이들에게, 대지의 어머니'의 경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설치돼 있다. 나눔의집 시설은 광주시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지만, 작품 자체는 나눔의집 소유다. 결국 이 작품은 나눔의집의 재량에 따라 철거될 수 있는데, 나눔의집은 철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임씨의 작품이 나눔의집에 조형물로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임씨의 작품은 시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물인 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단순히 한 사안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전후 맥락을 따져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건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정부든 지자체 성향에 따라 태도가 갈리지 않도록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