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포기 선박주 510명 지원 논의
2018년 토지유상 공급 추가 약정
어민들 “추정 조성원가 125%”
경제청 “감정평가액 약정 따라야
어민 요구 응하면 수백억원 손실”
▲ 인천 송도 11-2공구 매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립 부지 공급 형태인 보상 방식을 놓고 어민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인천 송도 11-2공구 전경.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매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0여년간 묵혀 있던 어민 지원 대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잇따른 개발로 어업을 포기했던 소형 선박 어민 510명이 대상인데, 매립부지 공급 형태인 보상 방식을 놓고 어민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액 격차만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인천경제청은 소형선박대책위원회와 공동 어업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과거 소래·월곶 등 인천과 경기 연안에서 조업했던 5t 미만 소형 어선이다. 신항과 송도국제도시 개발 등 공공사업 영향으로 어업을 포기했던 510척 어민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 성격을 띤다. 2013년 어민 대표들과 관계기관인 인천경제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수자원공사·인천항만공사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공동 어업 보상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10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어업 보상 문제가 재점화한 건 매립 때문이다. 최초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2018년 양측은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토지를 유상 공급하는 추가 약정을 맺었다. 생계 대책 측면에서 매립되는 땅 일부를 어민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약정에서 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합의됐다. 어민이 감정평가액만큼 부담하면 1명당 평균 '43평' 규모 토지를 받는 방식이다.

매립이 한창이던 시점에 체결된 약정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2013년 착공한 11-2공구 매립은 당초 2016년 완료가 목표였지만, 올 연말에나 마무리된다. 경제청 송도기반과 관계자는 “토사 수급이 원활치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늦어진 매립은 토지 가격 문제로 직결됐다. 당초 어민들이 주장했던 '조성원가 125%'와 감정평가액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2017년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경제청의 '경인(일괄)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 수립 용역' 보고서에선 “추정 조성원가의 125%는 감정평가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일부 어민들은 조성원가 공급을 주장하고 있어 추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정이 체결될 때만 해도 비슷했던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 125%' 금액은 2∼3배 차이로 불어났다. 어민 1명이 토지를 공급받으려면 수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형선박대책위 관계자는 “구체적 금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약정서를 근거로 협상 중인 경제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민 요구대로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125%'로 토지를 공급하면 최소 5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경제청은 추산한다. 경제청 관계자는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