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 기아자동차 전경.

지난 6일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차 테스트 중 배터리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작업자 A씨가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와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오전 9시50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팀장급 직원 A 씨가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렸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배터리 아래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원 1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으며, 해당 공정용으로 설치된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지면에서 약간만 띄운 채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사고 발생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했던 근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입장문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광명=글·사진 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