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3분 조례를 설명하는 조우현 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우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6일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이로써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우현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반지하 침수 등 주거 환경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게 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