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일정 두고 신경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에 12일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중으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 등 이견으로 이 대표 소환 조사는 2차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지난달 30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4일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했다. 검찰이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이자 이 대표는 지난 1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이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