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일부터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평택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며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