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안정보험을 지난 2019년 처음 도입해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의료비는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 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 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 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