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포천 노동조합이 오는 6일 청소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 포천시청 앞에서 포천시가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청소용역업체에 4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한 모습.

전국민주연합과 포천지역일반노동조합이 청소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고발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3곳의 대표가 사기·사기미수·업무상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오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포천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도 고발인에 포함됐다.

5일 전국민주연합·포천지역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청소대행업체 3곳에 85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급여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지출한 뒤 차액분을 편취하거나 법인 돈을 횡령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포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때 확인됐다.

이들의 주장은 이랬다. A 업체는 1억7000만원을 속여 이익을 챙겼고, 3700만원은 미수에 그쳤다.

지난 2018년 1월 이전에 산업재해를 당해 휴직을 낸 직원에게 산재보험급여 외에 정상임금의 30%를 지급해왔다. 시에는 100% 지급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제출했다.

실제 지난 2020∼2022년 사이 실제 지급한 총액은 약 5068만원이다. 하지만 시에는 1억464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B 업체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대표자 부인과 그 동생을 사내이사로 올렸다. 이들에겐 지난 2018∼2023년 사이 급여와 상여금도 지급했다.

지출된 급여는 총 2억46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B 업체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C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과 별도로 시와 폐 토사·불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이송업무를 해왔던 직원에게 지난 2022년 4월∼2022년 10월 직접노무비 중 29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에 제출했다.

지난 6월 의회 행정 사무감사 때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C 업체는 2022년 대행료 정산보고서에 이 금액을 뺀 뒤 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노조는 “청소대행업체의 불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시는 아무런 법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의 대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A 업체는 대체인력을 썼는데 정산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 B 업체는 이윤에서 급여를 지급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C 업체도 정산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면서 “현재 정산과정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지출된 예산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