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지난 1일 비공개 본회의를 열어 여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명을 의결했다. 전체 의석 7석 가운데 5석(71.4%)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방의원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결정으로 여 의원은 지방의원 직을 일단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다.

지방의원도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의회 구성원리 상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을 제명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석 쏠림 현상이 있는 지방의회에서 툭하면 눈엣가시 같은 상대 당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벌어질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본회의 징계에 앞서 열린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경고'가 적당하며,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안을 기각하라고 권고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여 의원에 대해 '경고'보다 3단계 높고, 지방의원 징계로서는 가장 무거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 의원에게도 기각이 아니라 징계의 두 번째 수준인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들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법의 취지와 주민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 의원 징계사유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고, 최 의원은 녹음 당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주민들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만큼 심각한 행위라고 받아들일지 극히 의심스럽다. 민간위원인 윤리특위 위원들의 결정이 훨씬 상식에 부합한다. 여 의원 제명이야말로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극단적 '정쟁' 행태다.

안타깝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