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부지(덕양구 주교동 제1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사진제공=고양시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갑자기 변경된 부지(덕양구 주교동 제1 공영주차장 인근)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가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당초와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특정 감사 요구가 지난 4~5월에 접수되자 각종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감사를 벌였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9~2020년 입지선정위원회가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덕양구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변경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사무공간 부족과 노후 청사의 안전문제를 고려, 2019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차례 걸쳐 회의를 가진 뒤 2020년 5월 8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신청사 부지는 확정 한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 갑자기 변경됐다.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가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청사 부지를 변경하면서 면적은 기존 4만 126㎡에서 7만3096㎡로 대폭 늘렸다.

해당 부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영주차장 부지와 1만2847㎡만 중복되고 80% 이상은 새로운 지역을 편입해 사유지가 6만369㎡에서 5만2888.95㎡로 급증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한 이 결정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선정위원 12명 가운데 남성 인원 10명이 참가한 것도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3건의 위법·부당사항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면서“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기관 또는 직원에 대해서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 당시 고양시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