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올해 대비 2.72% 인상 합의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조용익 시장이 제6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보다 2.72%가 인상된 시급 1만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4만7390원이며 올해보다 6만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조용익 시장)는 최근 제6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고시했다.

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과 직원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00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시장은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전국단위 평가에서 3차례 대통령상을 비롯해 다수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사업수행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천=김주용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