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첫 시험비행 진행 전망
현행법상 '불법'…법 개정 요구
까다로운 제조법 탓 4배 비싸

이르면 내달 바이오항공유를 활용한 첫 시험비행이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국내 5개 정유사, 대한항공, HMM 등이 대거 참여한 프로젝트이지만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속가능 항공유로 불리는 바이오항공유(SAF)는 폐식용유 등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한 항공유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SAF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적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어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항공기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5% 정도지만 이동수단 중 탄소 배출량은 가장 많다.

이에 EU, 미국 등 항공업계에서는 SAF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EU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 운항하는 '리퓨얼 EU' 법안을 지난 4월 통과시켜 SAF 사용을 의무화했다.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점차 혼합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미국 역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올해부터 내년까지 현지에서 SAF를 혼합·급유하는 기업에 1갤런(3.78ℓ)당 1.25~1.75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관련 시장 규모는 오는 2050년 우리 돈 530조원(402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앞날이 불투명해진 정유사 입장에선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 모두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정부도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까다로운 제조공법으로 인해 일반 항공유보다 4배 비싼 가격도 문제다.

산자부는 이번 실증은 바이오 항공유 사업 허가를 위한 차원이라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여부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빠르면 내달 미주노선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를 활용한 시범비행을 앞두고 현재 최종 안전성 등을 점검 중이다. 연료는 GS칼텍스가 해외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들여와 배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