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10시반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법제처가 현장학습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교육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현장 혼란을 감안한 단속 및 집행의 유예와 경찰청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24일 오전10시쯤 임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해석인만큼 경찰청 차원의 유권해석에 대한 수정 또는 재해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에 대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비상시적으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 등의 이동을 ‘어린이의 통학’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 운행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규정 준수 협조 공문을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보냈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 맞춰 운영 가능한 전세버스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밝힌 도내 전세버스는 1만3500여 대로, 이중 어린이 통학 등에 사용되는 대형 차량은 500여 대에 불과하다. 도내 약 4700교 7만1200여 개 학급의 이동 수요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다.

대부분의 차량이 학교와 연간 계약을 맺고 통학 운영에 사용되다 보니 현재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 임차조차 어렵다는 게 전세버스 업계의 설명이다.

다른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도 문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탑승안내 표지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차량 1대당 700∼800만 원 이상이다.

큰 비용을 들여 개조해도 관광이나 통근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 채 오로지 어린이용 차량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 전세버스 업계에선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당하며 전환을 피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 역시 관련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내는 대신 기존 계획대로 하반기 현장학습 등을 추진할 것을 안내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임 교육감은 “1년에 한 두 차례 이용하는 버스를 스쿨버스로 지정하는 게 맞는가. 같은 기준이면 항공기나 배를 타고 이동할 땐 어떻게 해야 하냐”며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관할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연락해 현장 혼란을 감안해 유권해석을 곧바로 단속이나 집행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만약 법제처가 기존 해석을 고수한다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